공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제규정 제9조(자본금)에 따라 협회산하법인, 회원등은 공제사업 자본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 출연신청
- 출연금 결제완료
- 출연납입 증명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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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격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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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출연금 출연
- 기본출연(1구좌 10만원)
- 특별출연(기본출연 1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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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혜택
- 가.기본출연 : 기본과 대위권제한 특약을 포함한 공제계약할 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나.특별출연 : 특별출연금을 상환할 때 출연금과 출연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합니다.
- 현행 : 공제사업단 주 거래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 0.2% 포함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