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공제
도급계약 및 매매계약등에 수반하는 입찰보증금에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계약상의 채무자가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보증을 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
공제계약의 제한
-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공제사업단에서 공제사고 관련 채무자로 등록 되어 있는 고객은 공제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공제상품내용
- 도급계약
- 매매계약
- 임대차계약
- 위임계약
- 기타채무 지급계약
-
공제기간
- 통상 입찰일 이전을 공제기간 개시일로 하고,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되는 날을 종료일로 합니다.
-
공제계약자
- 입찰 참가자
-
공제가입금액
- 공제가입금액은 해당하는 각 보증금액 또는 채권자(피공제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
최대가입금액 : 보증금액 5천만원
연대보증서 제출 : 보증금액이 (알뜰시장, 재활용, 운동시설, 기타 등) 3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제가입금액은 해당하는 각 보증금액 또는 채권자(피공제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
-
공제금 지급사유
- 응찰자(채무자)인 공제계약자가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공제기간 안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공제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입찰보증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천재지변·전쟁·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손해
-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손해
-
공제료
- 입찰이행보증공제 기본요율
기본요율은 공제계약자의 신용등급 및 보증내용에 따라 연 0.06% - 최저 적용공제료 : 1 계약 당 최저 적용공제료는 13,000원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사업단은 공제계약자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공제약관 제 12조에서 정한 공제료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입찰이행보증공제 기본요율
-
공제계약의 제한
-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공제사업단에서 공제사고 관련 채무자로 등록 되어 있는 고객은 공제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공제상품내용
- 도급계약
- 매매계약
- 임대차계약
- 기타채무 지급계약
-
공제기간
- 공제증권을 발행일로 부터 공제기간 마지막날 24시까지로 합니다.
-
공제계약자
- 계약보증금납부의무자
-
심사필수
- 계약서 내용과 공제가입내용이 일치하셔야 합니다.
-
공제가입금액
- 공제가입금액은 해당하는 각 보증금액 또는 채권자(피공제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
최대가입금액 : 보증금액 5천만원
연대보증서 제출 : 보증금액이 (알뜰시장, 재활용, 운동시설, 기타 등)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 제출 : 모든 업종 필수
- 공제가입금액은 해당하는 각 보증금액 또는 채권자(피공제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
-
공제금 지급사유
- 채무자(공제계약자)가 각종 계약서에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 (피공제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상합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천재지변·전쟁·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손해
-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손해
-
공제료
- 계약이행보증공제 기본요율
기본요율은 공제계약자의 신용등급 및 보증내용에 따라 연 0.6% - 최저 적용공제료 : 1 계약 당 최저 적용공제료는 15,000원
- 계약이행보증공제 기본요율
-
공제계약의 제한
- 금용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공제사업단에서 공제사고 관련 채무자로 등록 되어 있는 고객은 공제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공제상품내용
- 도급계약
- 매매계약
- 임대차계약
- 위임계약
- 기타채무 지급계약
-
공제기간
- 증권기재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물품검수를 필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최대 3년으로 합니다.
-
공제계약자
- 하자보수보증금납부의무자
-
심사필수
- 계약서 내용과 공제가입내용이 일치하셔야 합니다.
-
공제가입금액
- 공제가입금액은 해당하는 각 보증금액 또는 채권자(피공제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
최대가입금액 : 보증금액 5천만원
연대보증서 제출 : 보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 제출 : 모든 업종 필수
- 공제가입금액은 해당하는 각 보증금액 또는 채권자(피공제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
-
공제금 지급사유
- 채무자(공제계약자)가 각종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또는 보완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공제자)가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천재지변·전쟁·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손해
-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손해
-
공제료
- 하자 보증공제 기본요율
기본요율은 공제계약자의 신용등급 및 보증내용에 따라 연 0.5% - 최저 적용공제료 : 1 계약당 최저 적용공제료는 15,000원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사업단은 공제계약자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공제약관 제12조에서 정한 공제료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공제료(최저공제료가 경과공제료보다 많은 때에는 최저공제료)를 뺀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하자 보증공제 기본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