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소유자로 하여금 동법 제5조(보험가입의 의무)에 따라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공제계약 가입의 의무
-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
-
보상하는 손해
- 화재(벼락포함)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를 포함함)
- 화재(벼락포함)폭발,파열에 따른
-
공제금의 지급
- 손해액의 산정방법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현재가액(시가액)
공제(현재)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감가공제액 = 재조달가액 x 총감가율
총감가율 = 경년감가율 x 경과년수공제금 = 공제가입금액/공제가액 x 손해액
- 손해액의 산정방법
-
화재공제의 특징
- 공제사업단은 화재공제 가입에 있어 전담직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실제가치)의 80% 미만으로 가입시에는 사고시 일부공제(보험)으로 공제금이 비례보상 됩니다.
- 전기위험특약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시 자기부담금 10만원이 적용됩니다.
- 화재로 인한 손해사고의 발생시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체 없이 통보하여 주시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제료 산정 기준
- 공제가입금액
건물, 가재, 집기 시설등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 총가입금액, 최고층수, 연면적, 세대수
- 추가 가입하는 특약
- 공제가입금액
-
주요특별약관
-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특수건물의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 특수건물(동산은 제외)에 대하여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건물소유자가 배상책임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
전기위험 보장 특별약관 :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
스프링클러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
급배수설비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 특수건물이 아닌 아파트로서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
일반적인 화재공제와 재난배상책임공제의 차이는?
- 화재공제는 일반적으로 공제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받음.
- 재난배상책임공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
- 즉, 화재공제는 자기의 손해 재난배상책임공제는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입니다.
-
아파트종합공제(또는 시설소유 · 관리자배상책임보험)과 중복 가입한 경우 보상
- 화재공제(특수건물특약부화재보험)와 아파트종합공제(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중복 가입하고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손해(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때 또는 다른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가 발생한 경우, 법적의무공제(보험)인 화재공제에서 보상한도액까지 우선 보상하고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