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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법적 근거 관려 페이지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한다.
    •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입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제82조(공제사업)

    •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는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사고, 그 박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주택관리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택관리사단체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택관리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단체의 홍보지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단체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02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2016.1.19.>
      24.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 이라한다)를
      이행한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2조(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공제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 조정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 2.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제89조(공제규정)

    •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공제계약의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책임
      나. 공제금, 공제료(공제사고 발생률 및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및 공제기간
      디.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라.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 2.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 3.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홍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1.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 2.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 3.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