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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종합공제 안내

아파트종합공제는 입주자대표회의[피공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
소속 직원이 공제증권상의 근무지에서 과실 또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 아파트종합공제의 특징

    • 입주자대표회의[피공제자]가 공동주택 내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과실 또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 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
    •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주체 소속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타인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공용부분 재물에 대한 직접손해를 담보
    • 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에서만 판매하는 공동주택전용 공제상품입니다.
  • 공제계약자

    •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 공제계약 및 계약의 성립

    • 통상 1년
    • 공제료는 공제계약기간 시작전에 내어야 하며,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공제가입금액 및 공제료

    • 5천만원, 1억, 2억, 3억 중 선택.
    • 아파트 단지 준공연도 및 사고 내용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 1사고당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 (현행 1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중 선택)
  • 보상하는 손해

    •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장지역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입주자대표회의[피공제자]가 공동주택 내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과실 또는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
    •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주체 소속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타인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공용부분 재물에 대한 직접손해를 담보
    •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손해
    •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외
  • 공제계약의 해지

    •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공제계약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 계약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 공제기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내치료비 담보 특약

    • 시설물을 이용하는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인당, 1사고당 치료비에 대하여 증권에 기재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상합니다.
  •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

    • 공제금 지급 한도내에서 계약자가 제3자에 가지는 구상권을 대위하고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자 및 제3자에 가지는 권리를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