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공동주택의 행복을 가꾸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소유자로 하여금 동법 제5조(보험가입의 의무)에 따라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공제계약 가입의 의무
보상하는 손해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를 포함함)공제금의 지급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현재가액(시가액)
공제(현재)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감가공제액 = 재조달가액 x 총감가율
총감가율 = 경년감가율 x 경과년수
공제금 = 공제가입금액/공제가액 x 손해액
화재공제의 특징
공제료 산정 기준
주요특별약관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특수건물의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 특수건물(동산은 제외)에 대하여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건물소유자가 배상책임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
전기위험 보장 특별약관 :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
스프링클러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
급배수설비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 특수건물이 아닌 아파트로서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일반적인 화재공제와 재난배상책임공제의 차이는?
아파트종합공제(또는 시설소유 · 관리자배상책임보험)과
중복 가입한 경우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