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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업무

공제관련업무 안내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중 업무상과실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 로 타인이 사상되거나,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과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이행(입찰, 계약, 하자)보증공제로
공제사업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련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 공동주택관리
    전문 공제
  •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인터넷 공제계약
  • 주택공제 계약시
    번거로운 구비서류가 불필요
    (채무불이행자 제외)
  • 간편한 계약절차,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제료 적용
  • 주택공제 계약즉시
    증권발행가능
    (이행공제의 경우 서류심사 필요)
  • 공제계약의 변경 등
    관리의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