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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1조(보험가입)에서는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보험의
종류 등)에서는 가입해야하는 보험의 종류와 보상한도를 정해놓고 있음.
따라서,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또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사고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

  • 공제계약 가입의 의무

    • 관리주체
  • 공제료 산정기준

    • 가입금액(보상한도액)
    • 추가 가입하는 특약(구내치료비)
    •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면적(㎡)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면적(㎡)
    •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정원(1인당)
  •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중에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하며,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피공제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공제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료(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업단의 해결)제②항 및 제③항의 사업단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의 특징

    • 어린이놀이시설공제는 놀이터 안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사망, 골절 및 출혈, 화상, 근육·힘줄 파열 등 부상에 대해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특히, 구내치료비특약을 가입한 경우, 관리자의 시설물의 관리상의 과실 유무나 이용자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
  • 가입금액(보상한도)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는 이용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
    담보 보상한도
    대인 사망 1인당 8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1급(1천500만원)~14급(60만원)
    후유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1급(8천만원)~14급(500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대물 1사고당 200만원
  • 종합배상(영업배상책임)과 중복 가입한 경우 보상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와 종합공제(영업배상책임)를 중복 가입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용자 사망 또는 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의무공제(보험)인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에서 보상한도액까지 우선 보상 하고,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종합공제(영업배상책임)에서 보상함
  •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자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