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공동주택의 행복을 가꾸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주택관리사공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거
주택관리사(보)는 관리소장으로 배치되면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용어정리
일반사항
대위권제한 특별약관
자기손해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주택관리신원보증공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의
신원보증공제로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자, 연면적의 50%이상 또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허가된 건물에서 근무하는자 및 기타 해당 공동주택의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원보증공제
용어정의
일반사항
대위권제한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