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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공제 안내/계약

주택관리사공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거
주택관리사(보)는 관리소장으로 배치되면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용어정리

    • 추후내용추가예정
  • 일반사항

    • 공제계약자 :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 공제계약기간 : 통상1년,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장기계약 가능
    • 본인부담금 : 과실로 인한 사고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현행10만원)
  • 대위권제한 특별약관

    • 공제계약자의 과실로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구상 및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자기손해 특별약관

    • 공제계약자가 직무중 사망하거나 최초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공제 증권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실손액을 보상합니다.
    • 공제계약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과태료포함)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부당함이 증명될때 200만원 한도의 법률 비용을 보상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 계약자가 공제증권상의 공동주택 내에서 업무중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또는 과실로 피공제자에게 입힌 공용재산에 대한 직접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본인부담금 등 약관 참조

신원보증공제 안내/계약

주택관리신원보증공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의
신원보증공제로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자, 연면적의 50%이상 또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허가된 건물에서 근무하는자 및 기타 해당 공동주택의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원보증공제

  • 용어정의

    • 추후내용추가예정
  • 일반사항

    • 공제계약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련업 소속직원, 관련업 대표자
      (※ 관리소장은 가입불가,주택관리사공제를 가입해주십시요.)
    • 공제계약기간 : 통상1년,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장기계약 가능
    • 본인부담금 : 과실로 인한 사고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현행50만원)
  • 대위권제한 특별약관

    • 공제계약자의 과실로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구상 및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 계약자가 공제증권상의 공동주택 내에서 업무 중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으로 피공제자에게 입힌 공용재산에 대한 직접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 본인부담금, 피공제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취득한 재산 등 약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