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공제 안내/계약
도급계약 및 매매계약등에 수반하는 입찰보증금에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계약상의 채무자가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보증을 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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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의 제한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공제사업단에서 공제사고 관련 채무자로 등록 되어 있는 고객은 공제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공제상품내용
도급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위임계약
기타채무 지급계약
공제기간
통상 입찰일 이전을 공제기간 개시일로 하고,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되는 날을 종료일로 합니다.
공제금 지급사유
응찰자(채무자)인 공제계약자가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공제기간 안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공제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입찰보증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천재지변·전쟁·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손해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손해
공제료
입찰이행보증공제 기본요율 기본요율은 공제계약자의 신용등급 및 보증내용에 따라 연 0.06%
최저 적용공제료 : 1 계약 당 최저 적용공제료는 13,000원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사업단은 공제계약자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공제약관 제 12조에서 정한 공제료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공제계약의 제한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공제사업단에서 공제사고 관련 채무자로 등록 되어 있는 고객은 공제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공제상품내용
도급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기타채무 지급계약
공제기간
공제증권을 발행일로 부터 공제기간 마지막날 24시까지로 합니다.
심사필수
계약서 내용과 공제가입내용이 일치하셔야 합니다.
공제금 지급사유
채무자(공제계약자)가 각종 계약서에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 (피공제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상합니다.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천재지변·전쟁·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손해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손해
공제료
계약이행보증공제 기본요율 기본요율은 공제계약자의 신용등급 및 보증내용에 따라 연 0.6%
최저 적용공제료 : 1 계약 당 최저 적용공제료는 15,000원
공제계약의 제한
금용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공제사업단에서 공제사고 관련 채무자로 등록 되어 있는 고객은 공제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공제상품내용
도급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위임계약
기타채무 지급계약
공제기간
증권기재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물품검수를 필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최대 3년으로 합니다.
심사필수
계약서 내용과 공제가입내용이 일치하셔야 합니다.
공제금 지급사유
채무자(공제계약자)가 각종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또는 보완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공제자)가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천재지변·전쟁·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손해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손해
공제료
하자 보증공제 기본요율 기본요율은 공제계약자의 신용등급 및 보증내용에 따라 연 0.5%
최저 적용공제료 : 1 계약당 최저 적용공제료는 15,000원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사업단은 공제계약자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공제약관 제12조에서 정한 공제료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공제료(최저공제료가 경과공제료보다 많은 때에는 최저공제료)를 뺀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