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 관리법』 전면개정(2019.03.28 시행)에 따른 관리주체의 가입 의무화 사항을 반영한 상품.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30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보험)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 중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400만원 「승강기안전관리법」 제82조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3]
승강기사고배상책공제의 특징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공제가입 의무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과거 영업배상책임공제(시설소유자배상책공제), 아파트종합공제의 승강기배상책임 특약 등을 가입하였다 하여도 별도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공제사업단에서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권)을 가집니다.
보장내용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장지역내에서 공제계약기간 중에 관리주체가 소유, 사용 관리중인 승강기 사용중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타인(승강기 이용자 포함)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손해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외
상품의 주요 내용
계 약 기 간 : 통상 1년
본인부담금 : 과실로 인한 사고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1사고당 본인부담금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
최저 10만원 ∼ 최고 1천만원(선택)
기본 보상한도액(기본공제가입) :
사 망 : 1인당 8천만원
부 상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별표6에서 정한 금액(20만원∼1,500만원)
재산피해 : 1사고당 1천만원
구내치료비 : 승강기 이용중 부상에 따른 치료비
종업원(근로자)신체상해보장특약 : 종사자가 업무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따른 배상책임
대위권제한 특약 : 구상하지 아니함.
신규 가입절차
계 약 자 :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견적의뢰양식 공제사업단에 FAX 송부
공제사업단 : 견적의뢰에 따른 청약서를 계약자 FAX로 발송
계 약 자 : 송부된 청약 계약조건 확인 수정사항이 없으면 청약서 서명 날인, 휴대폰 번호, 가상계좌발급 은행명 기재후, 공제사업단에 FAX송부
공제사업단 : 날인된 청약서 심사, 가상계좌번호, 공제료 문자 전송
계 약 자 : 공제료 가상계좌 입금
주) 공제료가 입금되면 공제계약이 체결 됩니다. 입금확인 후 증권발급 안내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갱신 가입안내
공제사업단 : 갱신청약서 계약자에게 우편 발송
계 약 자 : 송부된 청약 계약조건 확인 수정사항이 없으면 청약서 서명 날인, 휴대폰 번호, 가상계좌발급 은행명 기재후, 공제사업단에 FAX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