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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안내

『승강기안전 관리법』 전면개정(2019.03.28 시행)에 따른 관리주체의 가입 의무화 사항을
반영한 상품.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30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보험)

  • 공제계약자 가입의무자

    • 관리주체
  • 보상하는 손해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 중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400만원 「승강기안전관리법」 제82조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3]
  • 승강기사고배상책공제의 특징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공제가입 의무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 과거 영업배상책임공제(시설소유자배상책공제), 아파트종합공제의 승강기배상책임 특약 등을 가입하였다 하여도 별도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공제사업단에서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권)을 가집니다.
  • 보장내용

    •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장지역내에서 공제계약기간 중에 관리주체가 소유, 사용 관리중인 승강기 사용중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 타인(승강기 이용자 포함)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손해
    •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외
  • 상품의 주요 내용

    • 계 약 기 간 : 통상 1년
    • 본인부담금 : 과실로 인한 사고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1사고당 본인부담금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

      최저 10만원 ∼ 최고 1천만원(선택)

    • 기본 보상한도액(기본공제가입) :

      사 망 : 1인당 8천만원

      부 상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별표6에서 정한 금액(20만원∼1,500만원)

      재산피해 : 1사고당 1천만원

    • 구내치료비 : 승강기 이용중 부상에 따른 치료비
    • 종업원(근로자)신체상해보장특약 : 종사자가 업무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따른 배상책임
    • 대위권제한 특약 : 구상하지 아니함.
  • 신규 가입절차

    • 계 약 자 :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견적의뢰양식 공제사업단에 FAX 송부
    • 공제사업단 : 견적의뢰에 따른 청약서를 계약자 FAX로 발송
    • 계 약 자 : 송부된 청약 계약조건 확인 수정사항이 없으면 청약서 서명 날인, 휴대폰 번호, 가상계좌발급 은행명 기재후, 공제사업단에 FAX송부
    • 공제사업단 : 날인된 청약서 심사, 가상계좌번호, 공제료 문자 전송
    • 계 약 자 : 공제료 가상계좌 입금
    • 주) 공제료가 입금되면 공제계약이 체결 됩니다. 입금확인 후 증권발급 안내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갱신 가입안내

    • 공제사업단 : 갱신청약서 계약자에게 우편 발송
    • 계 약 자 : 송부된 청약 계약조건 확인 수정사항이 없으면 청약서 서명 날인, 휴대폰 번호, 가상계좌발급 은행명 기재후, 공제사업단에 FAX송부
    • 공제사업단 : 날인된 청약서 심사, 가상계좌번호, 공제료 문자 전송
    • 계 약 자 : 공제료 가상계좌 입금
  • 공통사항

    • 공제료가 입금되면 공제계약이 체결됩니다.
    • 입금확인 후 증권발급 안내를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 가상계좌 유효기간은 30일 입니다.
    • 공제기간 개시일 전에 공제료가 입금되어야 합니다.
    • 갱신계약 청약서가 없는 경우, 공제사업단 업무1팀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