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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공동주택의 행복을 가꾸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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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제규정 제9조(자본금)에 따라 협회산하법인, 회원등은 공제사업 자본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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