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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안내

공제사업에 대한 주인의식과 공제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출연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제규정 제9조(자본금)에 따라
협회산하법인, 회원등은 공제사업 자본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 출연자격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회원
  • 공제출연금 출연

    • 기본출연(1구좌 10만원)
    • 특별출연(기본출연 10만원 초과)
  • 출연 혜택

    • 가.기본출연 : 기본과 대위권제한 특약을 포함한 공제계약할 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나.특별출연 : 특별출연금을 상환할 때 출연금과 출연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합니다.
    • 현행 : 공제사업단 주 거래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 0.2% 포함 상환
  • 출연신청
  • 출연금 결제완료
  • 출연납입 증명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