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공동주택의 행복을 가꾸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 공제의가입 등) 동법 시행령 제84조의5
(재난취약시설 보험,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와 동법 시행령 별표3에 정하고 있는
시설을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계약 가입의 의무
공제료 산정 기준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피공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피해자의 구제측면을 고려해 무과실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상)피공제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공제료(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공제자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업단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사업단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난배상책임공제의 특징
가입금액(보상한도)
담보 | 보상한도 | |
---|---|---|
대인 | 사망 | 1인당 1억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상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 |
후유장애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재난배상책임공제와 종합공제(영업배상책임)차이
구분 | 재난배상책임공제 | 종합공제(영업배상책임) |
---|---|---|
보상사고 | 화재, 폭발, 붕괴 | 단지내 모든사고 |
보상금액 | 대인 1인당 1.5억 1사고당무한대물 1사고당 10억 | 사전에 약정된 가입금액 |
공제료 | 연간 2-3만원내외 (100㎡기준) | 연간 30-40만원내외(100㎡기준) |
종합공제(영업배상책임)와 중복 가입한 경우 보상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구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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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지 않은 기간 | 10일 이하 | 10만원 |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 |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