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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공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 공제의가입  등) 동법 시행령 제84조의5
(재난취약시설 보험,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와 동법 시행령 별표3에 정하고 있는
시설을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제계약 가입의 의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6조 (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동법 시행령 제83조의2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와 동법 시행령 별표3(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정하고 있는 대상시설을 소유 · 점유 또는 관리하 는 자로 하여금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대상을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제2항(「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을 말한다.
  • 공제료 산정 기준

    • 공제료는 가입대상물 연면적, 세대수에 따라 산정
  • 보상하는 손해

    •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피공제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공제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 보상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피공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피해자의 구제측면을 고려해 무과실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상)

      피공제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공제료(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공제자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업단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사업단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재난배상책임공제의 특징

    • 재난배상책임공제는 사고 원인을 “화재”, “폭발”, “붕괴”로 한정함으로 배상범위가 일반 시설소유·관리배상책임보험과 비교해 좁지만 대인피해에 대한 사고 당 보상 한도가 무한대이며 공제료는 시설소유·관리배상책임보험에 비해 훨씬 저렴함
    • 재난배상책임공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해 주므로 공제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보상한도)

    담보 보상한도
    대인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 재난배상책임공제와 종합공제(영업배상책임)차이

    • 재난배상책임공제는 화재 · 폭발 · 붕괴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종합공제(영업배상책임)는 사고의 원인과 상관없이 제3자 피해에 대한 피공제자의 법률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상해 드립니다.
    구분 재난배상책임공제 종합공제(영업배상책임)
    보상사고 화재, 폭발, 붕괴 단지내 모든사고
    보상금액 대인 1인당 1.5억 1사고당무한대물 1사고당 10억 사전에 약정된 가입금액
    공제료 연간 2-3만원내외 (100㎡기준) 연간 30-40만원내외(100㎡기준)
  • 종합공제(영업배상책임)와 중복 가입한 경우 보상

    • 재난배상책임공제와 종합공제(영업배상책임)을 중복 가입하고 사고 원인이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손해인 경우, 법적의무공제(보험) 인 재난배상책임공제에서 보상한도액까지 우선 보상하고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공제(영업배상책임)에서 보상함
  •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구분 과태료
    가입하지 않은 기간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