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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충전시설사고배상책임공제

『전기안전관리법』 제 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보상하는 손해

    •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피공제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그 충전시설의 용도에 따른 충전업무 수행으로 생긴 화재(커넥터 열화를 포함합니다.), 폭발, 감전으로 인하여 타인(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자를 포함합니다.)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공제료 산정 기준

    • 충전기 대수
    • 추가 가입하는 특약
  • 공제계약 가입의 의무

    • 『전기안전관리법』 제 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입금액(보상한도)

    담보 보상한도
    대인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