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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 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상하는 손해
공제료 산정 기준
공제계약 가입의 의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입금액(보상한도)
| 담보 | 보상한도 | |
|---|---|---|
| 대인 | 사망 | 1인당 1억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 부상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 |
| 후유장애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