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서 소장・직원 업무상 과실 등 이유 들어 소송
‘설치 하자 없고 안전점검 이행시 기각’ 판례 참조를
공제사업단, '화재공제, 종합공제 상품', 소장·직원·관리주체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관계자는 “최근 시중 보험사들이 손해율 절감 등을 위해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해태, 소장 및 직원 업무상 과실 등을 사유로 보험금을 구상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제사업단의 화재공제, 종합공제 상품은 사고 발생 시 소장·직원·관리주체에 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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