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로 인해 각종 시설 등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와 피난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소방청,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아파트 화재시 행동요령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화재 대비요령 홍보물 및 홍보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아파트 단지 내 게시(관리사무소, 경비실, 안내 게시판, 승강기 내부,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등)
2) 세대별 홍보(세대 우편함 등 활용)
- 홍보물 : 아파트 화재 대비요령 홍보물( A4, 포스터 디자인), 아파트 화재시 피난행동요령 홍보물(인포그랙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