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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협회 공제 상품, '특ㆍ장점' 소개2024-10-30 13:14:09.0

조회수 3822

첨부파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하원선 인사드립니다.

 

지난 2009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협회 공제사업단은 현재 화재공제ㆍ종합공제(영업배상책임)ㆍ승강기공제ㆍ어린이놀이시설공제ㆍ재난배상책임공제와 같은 다양한 공제 상품들을 판매ㆍ운영하며,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각종 위험ㆍ재난 등에 대비하는 든든한 우산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 손해보험사에서 보험 사고 발생에 따른 영업배상책임 및 화재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ㆍ직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회 공제사업단이 판매ㆍ운영하는 '화재공제'와 '종합공제(영업배상책임)' 상품은 공제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ㆍ직원에게 구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제 상품에 가입하실 경우,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ㆍ직원은 위와 같은 '구상 청구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 승강기공제는 해당 공제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여 시중 손해보험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사오니, 협회 '승강기공제'에 많이 가입하셔서 관련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보다 안전하게 관리 업무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하원선 배상 -

 


협회 공제 상담 및 가입 연락처 : 공제사업관리실 (
1599 - 5113)


[별첨] : 1. 서울중앙지법_2021가단5063866_판결문(보험사 패소 사건).
          2. 서울중앙지법_2023나15232_판결문(보험사 패소 사건).
          3. 서울중앙지법_2019가단5111540_판결문(보험사 승소 사건).
          4. 서울중앙지법_2020가단5302991_판결문(보험사 승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