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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신문 사설] ‘포항 아파트 침수사고, 불가항력적 자연 재난’ 확인하다2025-02-17 1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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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 최초 판결
관리종사자 희생양 삼아선 안돼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하천이 범람해 경북 포항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 아파트 소장과 경비원 등 4명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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