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공지사항

주요 알림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상세 내용

[알림] 아파트 화재사고에 소장 상대, 거액 구상금 청구 ‘주의’2025-05-27 09:42:39.0

조회수 395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화재사고에 소장 상대 거액 구상금 청구 ‘주의’

부산 신축단지 화재 연대책임
18억 원 청구

대주관 관리업무 전념 위해 상품 잘 살펴야


아파트 화재 사진

최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손해보험사가 관리사무소장에게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은 15일 부산 A아파트의 소송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각별히 주의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는 202310월 부산 A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던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 입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아파트 공용부 및 전유부, 주차 차량 그을음 등 피해가 났고 재산 피해액은 손해보험사 추정 30억여 원에 달했다.

소방·경찰 감식,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에어컨 공사 작업자가 지하주차장에서 담배꽁초를 에어컨 등이 쌓인 자재 더미에 버려 발생했고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의 펌프 밸브가 폐쇄된 채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 피해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와 계약한 B손해보험사는 사고 피해 보험금으로 약 30억여 원을 위탁관리회사와 입주민 등에게 지급하고 지난달 실화자와 시공회사,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소장에게 실화자와의 연대책임으로 구상 청구된 금액이 약 18억 원에 달했다.

B보험사는 화재 사건 발생 당시 입주가 한창인 신축 아파트의 주차장 곳곳에 공사 자재들이 쌓여있는 상태였다소장은 공용 부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공사 작업자들의 흡연을 통제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 발생 감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제사업단 관계자는
최근 시중 보험사들이 손해율 절감 등을 위해 관리주체, 소장 및 직원에게 보험금을 구상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리종사자들이 구상금 소송에 걸리면 관리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관의 아파트 종합공제나 화재공제처럼 보험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나 소장, 관리직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상품을 잘 알아봐야 하며 해당 상품이 관리종사자의 업무 중 과실로 인한 공용시설물 피해를 보장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