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공지사항

주요 알림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상세 내용

[알림] "용역업체 입찰 때 보증증권 업종 확인 철저히"2025-08-25 09:24:55.0

조회수 122

[한국아파트신문] "용역업체 입찰 때 보증증권 업종 확인 철저히"

허가 업종 외 보증증권 주의 당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최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입찰이행보증증권’ 확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경비업체가 아닌 청소, 소독, 조경, 주택관리, 승강기관리 등 다른 업종의 업체가 한국경비협회 명의의 보증증권을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경비협회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관련 업종에만 보증증권을 발급해야 하지만 허가 업종 외에 다양한 용역사업자 선정에도 보증증권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효력이 없는 보증증권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대주관은 “관리사무소장이 효력 없는 증권을 받아 해당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져 소장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초래되고 입찰 무효화 분쟁으로 용역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민 등에게도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주택관리사들에게 입찰이행보증증권 발행기관 확인을 당부했다.

이러한 혼란은 2020년 8월 경비협회가 공제 신규 상품을 출시하며 다양한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보증증권을 발급하면서 발생했다. 일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경비협회가 경비업법을 위반해 허가된 경비업 이외의 다른 업종에 대한 보증증권 발급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하 협회장은 “입주민, 관리주체, 용역사업자 등에게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관리사 회원 보호하기 위해 입찰 서류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