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법적 효력 없는 보증증권 제출 '주의' 필요
허가 업종 외 발급 문제돼
입찰 무효·현장 혼란 등 야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에 법적 효력 없는 보증증권이 제출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해 입찰 무효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소독·주택관리 등 용역사업자들이 한국경비협회가 발행한 보증증권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일이 오래전에 문제로 지적된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비협회는 경비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 포함) 등 경비업과 관련된 업종에만 보증증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경비협회가 2020년 8월부터 공제 신규 상품 출시를 통해 경비업 이외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보증증권 발급을 시작하자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 발생이 지적됐다.

한국경비협회 공제회 페이지.
특히 현장에서는 “경비협회가 경비업 외 업종에 보증증권을 발급하는 것은 경비업법에서 허가된 사업범위를 넘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 관리사무소장이 이렇듯 무분별하게 발행된 증권을 제출받아 해당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져 관리소장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나아가 용역서비스를 제공받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용역사업자 등에게 혼란을 야기해 다양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해 경비협회 주무관청인 경찰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21년 6월 “경비협회가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며 “따라서 경비협회는 경비업자가 아닌 청소업자·소독업자·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과 관련이 없는 청소·소독·주택관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발급을 요청한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 “각종 보증증권 제출 시 법적 효력 없는 보증증권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증증권 확인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며 경비업 이외 용역 업종에 대한 경비협회의 보증증권 발급·제출의 위법성을 안내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올해 5월과 6월 경비협회의 타 업계 관련 계약이행보증 공제증권 발행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경비협회로부터 관련 의견 제출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관계자는 “경비협회가 하고 있는 공제사업 중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는 너무 연관성이 떨어지긴 하다”면서도 “경비협회가 영세 경비업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세 업체들이 경비업 외 업종을 위한 보험가입에 드는 부담을 경비협회가 줄여주고 있는 순기능도 있어 이러한 부분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비협회 측은 본지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아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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